'KT 채용비리' 이석채 ‘실형’ 선고

1심서 ‘징역 1년’…'보석'도 불허 '뇌물수수 혐의' 김성태 의원 판결에 영향

2019-10-30     남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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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4)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임원진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54)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KT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믿고 면접에 임한 면접위원, 채용업무를 일임한 KT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며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회장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로서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이 전 회장은 대표이사 재직 동안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확대하게 했고 홈고객서비스 직군 관련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안정성에 기여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 등 임원진 4명은 2012년 KT 상반기에서 3명,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5명,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공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