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한진 모녀 ‘명품 밀수’ 집행유예

이명희, 징역 6월·집유 1년·블금 700만원 조현아, 징역 8월·집유 2년·벌금 480만원 대한항공 직원2명 선고 유예...대한항공 무죄

2019-06-13     남희영 기자
관세법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을 몰래 들여오는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구속은 면했다.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원을 선고하고, 6천 3백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밀수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그 외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대한항공에 대한 지위 없이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란 지위를 이용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면서도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겠지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보다는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판사는 모녀가 대한항공 직원을 도구적 존재로 취급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자기반성, 기업 내에서 법규를 지키려는 노력, 이를 감시하는 제도의 정착, 강자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려는 용기 등 기업과 사회 내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판사는 모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