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 차관 성접대·뇌물 구속기소…강간 혐의 제외

윤중천, 강간치상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청와대 외압 의혹' 곽상도·이중희는 불기소

2019-06-04     남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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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단은 4일 서울 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갖고 김 전 차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씨는 강간치상·무고 및 무고교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반면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과정 외압 의혹,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 등은 증거를 찾지 못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으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과거 검찰 고위인사와 윤중천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06~2007년 사이에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수사단은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던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으나,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되면서 취임한 지 6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고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수사단은 향후 “규모를 축소하여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윤중천, 김학의에 대한 잔여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