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영장심사 출석
2019-05-14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빅뱅 전 멤버 승리(29, 이승현)와 그의 동업자 유 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승리는 이날 오전 10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 전 대표도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일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