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방향 공개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2014-01-02     이성훈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빠른 심사를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 3.0 정책에 따른 다양한 고객맞춤형 심사서비스,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해외특허 획득 지원 강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정비 및 특허법 개정 추진 등 2014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2014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연평균 ‘13년 13.2개월에서 ’14년 11.7개월로 단축함은 물론, 신제품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일괄 심사하게 된다.
또한, 해외 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 국가를 ‘13년 14개에서 ’14년 1월부터 21개로 확대하게 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강한 지재권으로 조기에 권리화되고,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심사서비스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