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배출가스 5등급 분류 경유차 등 단속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19-02-14 정대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유치원·학교의 휴업이 가능해지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 조치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참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고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이날 동시시행이 어렵게 됐으며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