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14 예산 시의회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은 470억원 증액

2014-01-02     김영식 기자

서울시교육청(문용린 교육감)에서 지난 11월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201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12월 30일 수정·의결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시의회의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이번 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불법예산은 집행할 수 없어 내년도 교육 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학교교육 활동 지원과 학생 교육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감액된 사업과 제외된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도록 내년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의 잘못된 결정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