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20일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근로자 보호 책무를 담은 조례 제정해
2014-03-14 이성훈 기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장의 근로자 보호 책무를 담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노동 관련 민원이 늘고 있고 노사간 신뢰, 균형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시장(市長)의 근로자 보호 책무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 안내와 근로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한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임금체불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12년 9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정책 전담부서로 노동정책과를 설치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자 보호 조례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노동정책과 신설 등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해 온 근로자 보호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근로자 보호 대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근로감독권 부재 등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한계는 있지만 취약근로자 대상 상담·교육 등 예방적 보호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