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금융위원회가 원인 제공 했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유예기간 늘려 피해자 급격히 늘어
8일(토) 오후 금융위원회 앞에서 동양사태 해결을 위한 ‘동양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동양비대위)’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동양비대위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동양그룹의 로비로 금융투자업 개정안이 연기되어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대한 당사자들의 책임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하였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2012년 말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방안’이란 문건을 만들어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조기 시행되면 회사채 차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CP 발행도 어려워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동양그룹은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사태 이상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개정시행 연기를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탓에 ’13년 7월 24일이 아닌 10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동양그룹은 지난 7월 24일 이후 발행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CP 8,334억 원 중 동양증권을 통해서 전체 금액 중 87%에 달하는 7,308억 원을 판매, 결국 동양사태가 일어나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동양비대위 관계자는 “오는 3월 14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를 시작으로 20일 동양인터네셔널, 21일 (주)동양의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숨어있는 채권자 발굴을 위해 콜센터를 열고 위임 안내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