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 미국 의약품 인수 수정계약 체결
근화제약, 알보젠파인브룩사와 자산 양수도 계약!
근화제약 이사회는 미국에서 제네릭 제품으로 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두 개의 제품 관련 권리를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 계약에 관하여 수정 계약안을 승인했다. 이 수정 계약안은 2014년 1월 17일에 공시된 자산 양수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근화제약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알보젠파인브룩사는 두 제품에 대한 인수대금을 2차례 분할하여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근화제약은 인수 대금중 3천만불을 양수도 계약의 주주총회 승인 후 우선 지급한 후, 두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판매허가가 되는 시점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새로운 합의내용에 따르면, 근화제약은 미국시장에서 판매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자산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고, 1차 인수 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청구권에 대하여 알보젠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알보젠룩스홀딩스사에서 보증하게 되었다. 나아가, 미국에서 두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근화제약은 미국의 계열 회사들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 외의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수정된 자산 양수도 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화제약 경영진은 소액주주들이 자산 양수도 계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 수정된 자산 양수도 계약을 3월 28일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더불어, 근화제약의 대주주인 알보젠코리아는 소수주주의 찬반 투표율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수주주들은 두 가지 미국 의약품 인수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이주형 사장은 “국내시장은 중단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미국 자산 인수는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시장 진출 전략에 있어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거래입니다. 또한, 이번에 수정된 거래 조건 역시 근화에 매우 유리하며, 판매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근화제약에게 충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화제약 이사회는 본 미국 자산 인수가 근화제약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근화제약의 주주들 역시 상당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근화제약은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근화제약의 소수주주들에게 본 건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