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징역 2년

2018-12-17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검찰이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17일 징역 2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제2의 서지현 검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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