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의지대로!

공익신탁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03-05     김영식 기자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2014. 2. 28.(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였으나,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146개국 중 45위에 불과하다. 이에 법무부는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는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익법인 등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여, 금번에 마련한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을 전담함으로써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탁계약으로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지정하면 그 목적대로만 기부한 금품이 사용되도록 하여 기부한 사람의 의사가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익신탁법 제정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