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1심 범원이 ‘징역 6년’ 실형

2018-09-19     최수희 기자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6년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열린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고 연기지도를 핑계로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등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7일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감독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줬기에 그 고통을 몰랐다.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배우와 스탭들, 평생 저만 믿고 살다가 깊은 상처 입은 가족들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잘못된 생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연극계 내 영향력과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이 전 감독이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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