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즉시 개입!
정 총리, “아동학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철저한 대책과 사회적 관심제고에 총력”
2014-02-28 김미주 기자
정부는 2.28(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하여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가정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아동학대 가정에도 연계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고, “가정해체·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의 소극적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권과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인「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년)」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과제 등을 담을 예정이며,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