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기 인명피해 증가 주의요망

산림화재 사망자중 54%가 논·밭두렁 소각으로 발생

2014-02-26     이성훈 기자

소방방재청은 최근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임야화재가 전국에서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주의를 요망했다.

24일(월) 광주 삼도동의 한 야산에서 불을 끄던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등 날씨가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는 2월 말에서 3월 초 즈음이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림이 훼손되거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2013년도 화재분석에 따르면 전국 임야(산불, 들불)에서 2,334건의 화재가 발생, 사망자 13명, 부상자 65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465건(19.9%)이 발생하여 사망자 7명(53.8%), 부상자 14명(21.5%)의 높은 사망자 발생률을 보였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병충해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밭두렁 소각은 지난 1960년~1970년대 큰 피해를 줬던 애멸구와 끝동매미충을 박멸하려고 장려됐던 해충 방제책이지만 이후 품종 개량으로 이런 병해충이 발생한다 해도 농작물에는 별 피해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을 죽이는 부작용이 생겨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산불이 2월과 3월 집중되고 있고 건조한 시기여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산 밑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논·밭 주변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병해충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해야 하며 불길이 크게 번질 경우에는 119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