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이명희 구속 영장 기각...여론 분노

法 “범죄사실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 여지 있다”

2018-06-05     정인옥 기자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31일 신청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 영장이 4일 밤 11시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 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증거를 없애려 시도했다는 경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운전자 폭행 등 7개에 달한다.

앞서 지난 28일과 30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 대해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이 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유치장을 나온 이 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고...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고 답변하고 집으로 귀가했다.

한편 피해자들이 이 씨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에 이어 총수 일가 구속이 다시 좌절되면서 여론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