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토지, 국가귀속 착수해

남은 2건의 친일재산 국가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할 것

2014-02-24     이성훈 기자

법무부는 오늘(24) 친일행위자 민영은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소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12필지에 대하여 청주지법에 민영은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13년 11월 청주지법은 민영은의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철거 및 인도 소송에서 대상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청주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청주지법 판결에 의해 곧바로 대상 토지의 소유 명의가 국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부는 대상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였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 결과, 대상 토지가 친일행위자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수행 중인 남아 있는 2건의 친일재산 국가소송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친일청산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전하며, “아울러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