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시작!

사업신청 기간, 3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2014-02-24     김영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4.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