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3년 실형 확정

관련 재판 중 ‘이대 비리’ 대법원 첫 선고…최경희·김경숙도 실형

2018-05-15     최수희 기자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딸 정유라씨(22)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2)가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대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 이원준 체육과학부 교수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이다.

한편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 씨의 승마 지원 등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