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징역4년 확정

남은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 늘어날 듯’

2018-04-19     고천주 기자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지난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19일 확정됐다.

대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1대 2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판결만 총 5차례였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두고 수차례 반전을 거듭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3차장과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사이버활동은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인력을 활동 배경을 바탕으로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수행했다”며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와 활동 내역을 알고 있었고 내부 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조직도 확대했다”면서도 “원 전 원장 등이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직원들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선거법 유죄 인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고손실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MBC 장악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통한 여론조작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의 피고인이다.

향후 재판과 수사 결과에 따라 원 전 원장의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 gcj@weekly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