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사상 첫 ‘생중계’…1심서 18개 혐의중 16개 유죄 인정

2018-04-06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 재단 출연 강제 모금 인정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압박 유죄 ▲현대차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발주 강요 유죄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직남·강요 유죄 ▲KT에 최순실 지인 채용 및 광고 강요 혐의 인정 ▲GKL 펜싱팀-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 강요 인정 ▲영재센터 지원 16억원 박근혜 강요 등 인정 ▲'CJ 이미경 퇴진' 강요미수 유죄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 14건 유출 유죄 ▲롯데그룹 70억원 제3자뇌물수수 혐의 인정 ▲삼성, 코어스포츠 송금 36억4000만원 뇌물 유죄 ▲정유라 승마지원 말 3필 등 뇌물 유죄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좌천 지시 유죄 ▲문체부 실장 3명 부당인사 공모 인정 ▲'최순실에 편의' 하나은행 임원 인사 강요 인정 등 '국정농단' 18개 혐의중 16개는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삼성의 승계작업이나 삼성의 개별현안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재센터·재단에 대한 220억2800만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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