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오늘 2차 변론 열려

이석기 의원 유죄 판결 관련 정부와 통진당 측 공방 치열할 것으로 보여

2014-02-18     편집국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2차 변론이 오늘(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등에 대한 2차 변론을 개최하고 '정당해산심판제도'와 '진보당 강력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양측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오늘 변론은 앞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에 대한 법원의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법무부와 진보당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양측이 채택한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양측 대리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이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의원 및 혁명조직(RO) 활동을 진보당 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정당의 위헌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진보당 측은 선긋기에 나서는 한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선고 결과인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이 과연 해산돼야 할 정도로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했는지,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