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공수처 도입, 겸허히 수용"

“경찰과 수사권 조정도 검토…영장심사 제도 등 경찰 사법통제는 유지돼야”

2018-03-29     정대윤 기자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 총장은 검사만이 갖는 영장심사 청구권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도입이 논의된 배경과 국민 열망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총장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되고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주통제' 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총장은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최근 검찰 내부에서 여러 비위 의혹이 문제돼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검찰 내부 비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