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사면 검토 지시

대상은 ‘세월호·사드·용산 화재·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관련 집회 참가자

2017-11-24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법무부가 세월호, 사드 등과 관련된 집회로 형사처벌 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공문은 특별사면 검토 대상자는 ▲세월호 관련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이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 단행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이뤄질 이번 특별사면은 오는 성탄절이나 내년 설 즈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