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 전년도 대비 11.7p 증가해

2014-02-13     이성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13년도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이 ’12년도 69.7%에서 ‘13년도 81.4%로 11.7%p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소규모 응급의료기관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 충족률이 크게 향상(‘12년 58.1%→’13년 73.7%) 되었는데, 이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이 ‘12년 32.5%에서 ’13년 63.1%로 두배 가까이 대폭 향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 전담 의사·간호사 부족같이 인력기준을 맞추지 못해서였는데, 복지부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규모를 늘리면서 법정 기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법정기준 미충족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것이 충족률 향상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취약지 법정기준 충족율은 63.1%에 불과해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가 이런 과밀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오래 기다려 불편하게 되므로, 응급실 병상여유현황을 www.1339.or.kr 또는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 미리 확인하거나 119에 문의한 후 의료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