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행세한 71개 영어학원 적발

2017-06-29     최수희 기자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교육부는 29일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광고 62건은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 스쿨(Kids School)” 명칭 등을 사용하여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학부모를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들이 많았다.

또한 객관적 근거없이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유아단계가 영어교육 적기’라거나, 소위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하는 등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도 일부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적발 결과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했고, 관할교육지원청은 부당·불법광고를 게재한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5건, 총 9백만원), 행정처분(25건, 벌점부과) 및 시정조치(47건)를 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해당 학부모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사립 기준 월 22만원, 최대 29만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장기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체육장 등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이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교육부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하여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당·불법광고 근절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4월 24일(월)부터 5월 4일(목)까지 전국에 소재한 8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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