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주민피해 지원 강화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앞으로 정부가 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20일 재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완파 또는 반파돼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건축물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복구비의 10%에 달했던 자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쌀 5가마(69만2000원) 기준으로 지급되던 생계지원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1인은 42만8000원, 2인 72만9000원, 3인 94만3000원, 4인 115만7000원, 5인 137만1000원이 지급되며, 6인부터는 세대원 1명 증가시 21만4000원씩 추가 지급토록 했다.
또한 지진 피해에 대해서도 소파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주택의 복구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복구비 부담률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를 6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통신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감면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란을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재난피해 생계비를 앞으로는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