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심사, 모녀가 함께 구속되나?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가 심리...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2017-06-02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검찰이 2일 새벽 0시25분께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씨 모녀가 함께 구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전날 새벽 1시22분께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강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기도 하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점과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은 점 등 학사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씨는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 구매, 덴마크 생활 자금 등으로 사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정씨가 2015년에 신고 없이 현금 2만5천 유로를 갖고 독일로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검찰청사에 들어간 정씨를 약 한 시간 동안 접견한 이경제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는 입회하지 않았고, 최씨의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권영광 변호사 등이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3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