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첫 재판’···신동빈 ‘검찰 소환’

2017-04-07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법원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삼성그룹 임원진도 법원에 나왔다.

삼성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은 지난 2월26일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40일 만인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1차공판에 출석했다.

다소 수척해 보이는 얼굴로 재판정에 들어선 이 부회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직업은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주거지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이라고 말하며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다.

재판에는 박영수 특검이 참석해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검사를 대동했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직접 밝혔다.

특검은 2월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을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66·부회장), 장충기 차장(62·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장(64·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55·대한승마협회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날 이들 임원진도 법원에 나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 세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대가관계는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오전 9시1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그룹을 통해 지난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또한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낸 뒤 총수 비리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3월18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청탁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에 일부 대가성이 의심되는 기업들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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