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영장심사, 구속될까?

2017-03-30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데 이어, 뇌물죄 등 피의자로 구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된다.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된 상태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서는 박 전 대통령 법대 앞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게 되며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과 함께 사안의 특수성에 비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뇌물 같은 더러운 돈을 받으려고 대통령을 한 줄 아느냐”며 눈물을 흘리며 격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전날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만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31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5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문의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지만 일반인들의 재판은 원래대로 진행하고 법원 청사 출입도 허용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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