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입학취소에 이어 '고졸 취소' 확정

2016-12-05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교육청의 감사 결과 대통령 비선실세로 확인된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최순실 교육농단 감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정 씨는 이화여대 입학취소에 이어 청담고 졸업까지 취소된다. 정씨의 실제 출석일 수가 법정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2014년 정씨가 청담고 3학년 재학 중 승마대회 참가를 이유로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처리 받은 141일 중 105일은 허위로 밝혀졌다.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할 보충학습 근거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중 62일(2014년 3월 24일~ 6월 30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2014년 7월 1일~9월 24일)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최종 감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수업일수(193일)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이수·졸업이 가능한데, 정씨는 17일만 출석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씨가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종 감사결과에서 공결처리 공문대로 실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당초 졸업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다시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은 최순실·정유라 씨를 비롯해 정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선화예술학교 관계자 10명 등 1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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