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지침 개정
2014-02-10 김영식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함정사업의 체계개발과 양산(초도물량) 단계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조선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지침개정 발표 이후 통합 발주하는 함정사업에 대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해, 최적의 연구개발 업체를 선정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연구개발 사업의 분류에 따라 별도로 운용하고 있었던 '전장관리 정보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지침'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지침'에 통합하여, 단일화된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지침 운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서평가를 위해 업체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