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센터 성희롱 민원인 꼼짝 마!

단 1회라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고소 처리돼

2014-02-10     이성훈 기자

서울시는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폭언·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할 경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서 11일(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고소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13년 하반기 전체 악성전화 1,009건 중에는 성희롱 13건, 폭언 147건, 장난전화 114건, 만취상태 장시간통화 202건, 시정무관 반복민원 394건, 강성민원 13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상담원들이 악성민원인으로 받는 언어폭력이 심각하다고 판단, '12년 6월 법적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악성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느끼는 심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기존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해 언어폭력으로 고통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