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망 결론’

재수사 결과, 최종 71명 기소 · 5명 기소 중지

2016-06-28     최수희 기자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검찰은 28일 오후 2시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58)가 사망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이날 조희팔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망한 조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희팔의 가족과 지인 1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일관되기 조씨가 사망했다고 진술했다"며 "의사도 조씨가 사망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지난 2014년부터 2년여에 걸쳐 전면 재수사하면서 조희팔의 비호 세력과 범죄수익금의 행방, 조희팔의 생존 여부를 밝히는데 집중해왔다.

전·현직 검찰과 경찰 공무원 8명을 구속기소 하고 1천200억 원대의 은닉자금 흐름을 확인, 조희팔의 도피 행각을 도왔던 다단계 업체 2인자 강태용, 사건을 설계한 배상혁을 검거했다.

도피생활을 벌이던 조희팔은 2011년 1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술집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조희팔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아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수사발표 결과 조희팔 사건으로 인해 최종 71명이 기소됐으며 5명이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