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남성 59.4%, 성매매 특별법 폐지 찬성
헌법재판소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중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처벌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 역시 과도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 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 뜨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매매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성구매 사범 대부분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가 처벌된다는 점을 알고 난 이후 자제하게 됐다고 설문에 답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하고 성판매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로 보고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성매매를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판매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으며 성 판매자가 성구매자들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인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이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 없이도 성매매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방안을 두는 등 형사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4년 3월 제정 이후 11년 동안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조항은 이를 계기로 성매매 행위자 가운데 성 구매자가 아닌 스스로 성을 파는 여성도 함께 처벌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12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해당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43.2%)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7.4%)을 오차범위(±4.2%포인트) 내인 5.8%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특별법 존폐에 대해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4.2%포인트)한 결과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폐지 찬성 의견이 59.4%로 여성(37.4%)에 비해 크게 높았고, 유지 의견은 남성 33.1%, 여성 41.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폐지 53.0% vs 유지 40.4%)와 40대(47.7% vs 29.0%)에서는 ‘폐지’ 의견이 다수였으나, 60세 이상(40.9% vs 38.9%), 50대(42.5% vs 45.9%), 30대(32.2% vs 33.2%)에서는 ‘폐지와 ‘유지’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