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의심가축 신고
2016-02-17 최수희 기자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남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18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이 충남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지침에 따라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