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파견법, 55세 이상으로 확대 허용하라"
2016-02-15 남희영 기자
파견법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한 법이다. 그러나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현재 이를 △뿌리산업(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확대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