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 접수

2016-01-29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8일(목) 정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의원 등 20인):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되, 그 기간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진료를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한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태원 의원 등 11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하고, 고액․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6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