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획정 시한 ‘부작위’···예비후보자들 소송 제기

51년만에 처음으로 피고된 19대 국회

2016-01-06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지난해 12월 31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선거구 공백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은 예비후보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1965년 이후 51년 만에 처음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정석(49·부산 중·동), 정승연(49·인천 연수), 민정심(51·경기 남양주을) 총선 예비후보 3명은 국민들이 자기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아직 알 수 없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행정 1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예비후보들은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지 몰라 얼굴 알리기도 매우 어렵게 됐다.

한편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부작위’를 판단하는 사례는 드물고 승소 가능성도 낮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 위법이 분명한 만큼 실제 재판까지 가면 승소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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