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위원장, 구속이후 소요죄 적용 검토할 것"

2015-12-11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경찰은 폭력시위 주도 등의 혐의로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단계에서는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인 10일 오전 24일 동안 조계사에서의 도피생활을 하다 우여곡절 끝에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의 조사에 한 위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변호사 입회하에 3차 조사를 실시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 폭력시위 관련해 구속 10명, 구속영장신청 2명, 체포영장 3명, 체포영장 신청 1명, 불구속 204명, 훈방 1명, 출석요구 510명으로 총 731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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