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 접수

2015-08-24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21일(금)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등 15인): 국가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시설을 폐기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며,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게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김제식 의원 등 11인): 영업장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음식점영업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제식 의원 등 11인): 영업장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음식점 영업소는 금연구역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금연구역제도를 도입한다.

이상 접수된 18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