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17개 그룹 총수 초청 "특별사면 기대감 높여"
국가발전, 국민대통합의 명분으로 '기업인 사면' 가능성 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17개 그룹 총수들을 초청했다. 재계의 대정부 현안 가운데 올 여름 최대 이슈는 '특별사면'이다. 특히 총수가 수감 중이거나 집행유예 상태인 SK, LIG, 한화그룹은 다음달 15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대상에 총수가 포함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인 사면' 이슈가 급부상한 건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검토를 지시하면서다. 박 대통령이 사면의 명분으로 '경제성장'를 뜻하는 '국가발전'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단과 함께 할 오찬에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 17명을 초청한 것도 기업인 사면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위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기업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면 건의를 일괄적으로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기업인 사면'에 반대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총수 한두명 사면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결단을 내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통큰 사면이 재벌 총수와 비리정치 부정부패 사면까지 망라된 큰 범죄인 사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한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최대주주 일가는 징역 등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계열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 선임이 금지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