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11건 법률안 접수
2015-07-23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2일(수)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신계륜 의원 등 12인): 일반 민방위훈련에 응하는 경우에도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참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거리에 비례해 책정한 교통여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강석훈 의원 등 11인):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그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윤명희 의원 등 10인): 축산업과 관련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신고를 의무화하고, 입국신고 및 출국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1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