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상생법ㆍ유통법 개정안 발의 '지역상권 침해 방지'
대기업 한식뷔페ㆍ대규모점포 '무분별한 확장 억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대형 한식뷔페매장은 대기업들이 뛰엊들며 현재 전국에 50여곳에서 연말까지 200여개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골목상권 침해논란으로 주변 자영업자들이 경영하는 식당 매출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예상케한다.
박지원 의원의 상생법 개정안에는 △동반성장위로 하여금 적합업종 권고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게 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동반성장위 또는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대기업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지원 의원은 “음식점업은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며 "2013년 단 3곳이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이 2014년도부터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유통 대기업의 신규 진출로 수백 곳까지 매장 증가가 예상되는 등 한식뷔페로 인한 중소 음식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의 권고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대기업 출점이 가능한 점 △대기업 본사나 계열사 건물내 입점 등 많은 예외조항 △예상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권고기간 만료 전에는 개선하기 어려운 점 등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서 내년 5월말까지인 음식점업 권고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선 권고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대규모점포 신설·증설시 인접한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유통법 개정안' 도 발의했다. 이는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개설등록이나 변경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은 모두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한식뷔페와 대규모점포의 급증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자원부 장관과 중소기업청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고, 당 소속 국회의원 워크샵에서도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