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 접수
2015-07-23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1일(화)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이인영 의원 등 14인): 국세징수 관련 압류금지 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가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윤석 의원 등 12인):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 이전하는 기술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회사 설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게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의 감면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이상 접수된 15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