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7건 의안 접수
2015-07-21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0일(월)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공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2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함.
- 도로교통법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제1종 특수면허의 종류를 견인차와 구난차 면허로 구분하고, 견인차 면허를 대형과 소형으로 분리함.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