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43건의 의안 접수
2015-07-20 김유위 기자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7일(금)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42건의 법률안과 황주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등 10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까지 그 해제에 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김광림 의원 등 10인): 화재, 붕괴, 항공․해상사고, 인체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안홍준 의원 등 10인):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43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