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대통령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공직선거법위반 아니다"
2015-07-13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과천 선관위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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