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6건의 의안 접수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0일(금)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유승민 의원이 제출한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등 13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에 양보운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일반자동차가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한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23인): 학업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휴학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23인): 대학에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6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