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14건의 법률안 접수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9일(목)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황주홍 의원 등 20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정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현재 의원 등 27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며,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규모 분할․합병 등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와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및 고용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의무사업자가 재난사태 선포시까지 재난방송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 등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방송 등의 의무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프로그램제작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4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